[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앞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을 할 때도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2일내(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추가되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이번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2,0003곳이 포함되었다.
출입자 중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해당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단,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 고객 외에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의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와 매장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 당국은 “도입 과정에서의 현장 혼란을 우려해 1월 10∼16일까지 약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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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61930기사등록 2022-01-09 13: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