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지원근거를 담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 의원은 “1호 법안인 ‘좋은 어른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과된 아동복지법이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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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9453기사등록 2021-12-03 19: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