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매 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 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기준당도(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유통 18건, 일부 중결점과와 대과 유통 등 18건을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감귤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자치경찰단,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함께 소비지 도매 시장을 대상으로 2차 특별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한 달간 농가 택배 작업 현장, 도내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유통 관리가 중요하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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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954기사등록 2021-10-27 2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