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앞으로는 은행에서의 전세 대출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27일 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 즉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기간 동안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서 신청 가능 기간이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기존에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으나, 이제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불가하다.
또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만 있다.
해당 규제는 10월 27일부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에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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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939기사등록 2021-10-27 15: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