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향후 은행 대출에 있어서 개인의 연 소득 평균에 따라 한도가 정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의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 2021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확대 적용이 시행된다.
이번 확대적용은 개인의 대출이자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두고, 연 소득에 맞춰 총 대출액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대출액의 제한 한도는 2022년 1월~6월까지 2억원 초과부터 적용되며, 2022년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대출 만기 기한도 줄인다. 신용대출 만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만기는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외에 제 2금융권의 DSR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카드론에도 DSR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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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855기사등록 2021-10-26 13: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