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비부부들이 식장에 들어가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39건,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39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남녀 평균 혼인율은 2015년 13.8%에서 2020년 9.5%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루고 있다.
웨딩홀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99명만 참석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49명까지로 제한한다.
그러나 웨딩홀은 일반적인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해 예비부부들만 혼선을 겪고 있다.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 접수 신청 사유는 5년간 1,112건이었으며, 이중 ‘계약해제 및 위약금’은 858건으로 77%에 달했다. ‘계약불이행’은 124건으로 11% 수준이다.
코로나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합의율은 코로나 대유행인 2020년 29%로 저조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366건 중 정보제공이 140건으로 38%에 달했다.
환급된 경우는 29건으로 7%에 불과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위약금 조정 요구, 계약금 환급 요구, 최소 보증 인원 조정 요구 등 불합리한 웨딩홀의 처사에 소비자들이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를 해도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는 대다수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축복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웨딩홀과 분쟁을 겪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울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야한다”라고 말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804기사등록 2021-10-25 18: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