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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사관측은 기소중지 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 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또는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무료 법률상담은 이메일(consul-la@mofa.go.kr ) 또는 전화 213-385-9300 (ext 30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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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784기사등록 2021-10-25 14: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