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시흥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아동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 원, 3인 가구 239만 원, 4인 가구 292만 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등이다.
아동가구별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174천 원, 3인 가구 208천 원, 4인 가구 241천 원이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8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시흥형 주거비 지원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 아동주거비 지원가구의 95.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매월 200여 아동 가구가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dt2018@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546기사등록 2021-10-20 19: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