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배임으로 연결됩니까?”
전날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대장동 2차전’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익환수 건의 여부를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여부를 둔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당으로 건네진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 불(不)수용에 대한 질의와 이어 야권 측에서의 이익 배임혐의 질의와 관련해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당시 사업 공모 과정에 대해 이 지사는 "이미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다.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오히려 은행이 배임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배임은 ‘배임죄(背任罪)’로 일컬어지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해당 혐의 의혹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던 바다.
그러자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여했다며 관련 입장발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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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523기사등록 2021-10-20 16: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