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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특수 요원인 브라이언 조(Bryan Cho)가 신분 및 신원도용과 송금 사기 등의 혐의로 3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재컬린카술리스 검사에 따르면 IRS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브라이언 조(50)씨는 IRS 범죄수사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익명의 개인 신원정보를 입수했다.
조 씨는 수사가 종결된 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원확인 문서를 만들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신원 도용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조 씨는 도용한 신분과 필리핀, 마셜 제도, 기니 비소에서 발급된 신분증 및 여권 등 허위서류를 이용해 허위 해외 세금보고와 소득 및 재산을 부풀린 해외 은행 잔고 증명 등으로 맨해튼의 고급 콘도를 구매했다.
그는 또한 해외 은행계좌에서 수십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혐의를 인정한 조씨는 39만여 달러를 몰수당했으며, 구속 후 해고됐다.
글-사진) 뉴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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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518기사등록 2021-10-20 13: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