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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사용액 10%를 현금 반환...‘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10월부터 개시
  • 기사등록 2021-09-27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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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사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주요 골자인 이른 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즉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12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금액은 1인당 월별 10만원씩 환급되며, 지원 대상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10~12월까지 2개월간이다.

 

,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지원되지 않는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외에 인정되는 대상은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이다. 해당 장소에서의 사용액은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며, 아울러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대상에 포함된다.

캐시백 제도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사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1~108일까지는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운영된다.

 

엥 따라 1·6년생 1, 2·7년생 5, 3·8년생 6, 4·9년생 7, 5·0년생 8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해 안내한다. 카드사 콜센터도 안내 역할을 맡는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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