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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분양권 매매 '극성'...시세차익 4,000억원 벌었다
  • 기사등록 2021-09-24 13:43:53
  • 기사수정 2021-09-24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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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이른바 혁신도시에서 특공 명목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권으로 주택 매매시장에서 거래해 수 억대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 (자료: 송언석 의원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 전남 334억원(873), 울산 332억원(675), 전북 300억원(679), 경북 237억원(723), 대구 163억원(373), 제주 129억원(125), 강원 74억원(241), 충북 34억원(1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1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3억 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6,800만에 매매하여 3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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