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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 속도 위반 건수가 봉쇄조치 이전 평균에 비해 1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NSW 주정부는 7월 말 통계에 따르면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히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 학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NSW전역의 학교들은 오프라인 등교가 꼭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있다.
앤드류 콘스탄스 NSW 교통 및 도로 장관은 “봉쇄조치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있지만, 스쿨 존 속도 제한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쿨 존에서 제한 속도 40km/ h를 어기거나 주차 위반 시 더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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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4493기사등록 2021-09-08 18: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