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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가계부채 관리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전세대출 제한 범위에 무주택자 또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당국은 7일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현재 은행 가계대출은 2021년 1월~8월 기준으로 누적 98조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잔액 1천 631조의 6%에 달하는 액수로 알려졌다. 이중 전세대출은 약 30조원으로 전체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대출 급증율에 따라 당국의 입장으로는 해당 규제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이는 앞서 가계대출의 용도가 불법적 투자로 흐르기 때문이라는 점이 거론되었다.
무주택자 규제 검토에 대해 금융 당국은 “당사자가 본인의 해당 지위를 악용해 대출을 받을E때 필요 이상의 자금을 전세 명목으로 대출받아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투자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규제 내용은 확실히 전해진 바는 없지만 대출심사 면을 강화하는 것에 방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유력한 심사 규제로는 현재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예금잔액, 주식 잔고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한편, 금융위는 규제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추석 이후 추가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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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4408기사등록 2021-09-07 14: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