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 처치 교육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 시설 안전 관리 담당자와 대면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응급 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위탁을 받아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이번 교육의 교육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어린이집, 학원, 아동 복지 시설 등 소규모 민간 어린이 이용 시설별 1인에 한해 교육비가 면제된다.
안전 교육 연수원 누리집(red.hunet.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습 교육은 대한적십자사가 발송하는 마네킹 등 실습 장비로 어린이집, 학원 등 종사자의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다.
하종덕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가 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대처 능력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비 지원을 통해 많은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 88개의 기관이 어린이 안전 교육 전문 기관으로 지정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알립니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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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4158기사등록 2021-09-02 09: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