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즉 재난지원금의 지급 절차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된 가운데, 관련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즉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만원 이하일 경우에 포함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되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도 포함되는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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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3896기사등록 2021-08-30 1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