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즉 재난지원금의 지급 절차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0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합동 발표단을 마련해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재난금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최종 신청 마감은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한 바로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인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해당 사항에 포함된다.
단,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행디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 등 총 11조원 가량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한 뒤 하루가 지나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도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 전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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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3895기사등록 2021-08-30 11: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