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개시한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이 같이 발표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성격으로 마련된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2021년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나눠진다.
▲4인 가구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 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 1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분류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가리게 된다.
죽,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 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중 1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 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 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상생국민지원금에 이어 먼저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3707기사등록 2021-08-26 13: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