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에 기반 한다, 만약 빌라나 원룸의 경우 시세가 공시가격의 50% 이하인 곳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보증금 가입의 전면 의무화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566-9002이며 앞으로 6개월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콜센터 운영으로 상담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보증 심사,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에 따른 보증 가입 문의 증가에 대응하고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HUG는 신속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정부 서민주거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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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3206기사등록 2021-08-18 17: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