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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이 NSW 주 최고법원에서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국 태생의 호주 시민권자인 최모(62) 씨는 2017년 말 북한을 대리해 무기류와 정제유 등 판매를 중개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및 호주 '대량살상무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NSW 최고법원의 크리스틴 아담슨 판사는 “최 씨가 대북제재를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는 보도했다.
다만 최 씨는 지난 2017년 말 체포된 후 3년간 수감됐다가 지난해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고, 이미 형기를 마쳐 구속되지 않았다.
최 씨 측은 공판에서 호주 사법부에서 처음 적용된 대량살상무기관련법에 따른 대북제재위반협의와 관련 9가지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만 시인했고,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가 유죄로 인정한 ‘유엔 제재 이행법 위반’ 및 ‘제재법 위반’은 북한 무기와 관련된 부품 판매를 중개하려 한 혐의와 북한 산 석탄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것을 중개하려 한 혐의와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 모두 성사된 것은 없으며, 최 씨는 미사일 부품 밀매 시도 등의 중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거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 씨가 거래 과정에서 한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주 시민권자인 최모 씨는 2017년 12월17일 호주 경찰에 체포된 후 무려 3년여 동안 시드니 롱 베이 구치소에 수감됐고 3번째 보석 신청 끝에 지난해 11월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임했다.
최 씨를 기소한 연방검찰청의 제니퍼 싱글 검사는 최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줄'(connection)이 있으며 북한이 '모국'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싱글 검사는 "피고인은 북한을 최소 7차례 방문했고 북한 은행의 계좌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출신 사람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기소될 당시 경찰 조서 등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산 석탄, 미사일 부품 등을 외국에 팔 수 있게 주선, 유엔과 호주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산으로 조작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려 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 기술, 전문지식을 판매하는 일 등을 중개했다는 것.
호주에서 1995년부터 시행된 대량살상무기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는 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공판이 열렸을 당시 법원 앞에는 '최씨를 석방하라'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
지난 2019년 말 거행된 예비 심리에서 최 씨는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주장하며 기소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나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구금된 정치범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출생으로 알려진 최 씨는 지난 1987년 호주로 이민왔고 2001년에 호주 국적을 취득했다.
이지원 기자(editor@top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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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2530기사등록 2021-08-05 18: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