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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한국 국민(한국 국적자)에 대한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지역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를 7월 15일(목)까지에서 8월 14일(토)까지로 1개월 연장 발령했다.
이 특별여행주의보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3월23일 에 최초 발령되어 그동안 5차에 걸쳐 발령된 데 이은 6차 발령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한국 내 방역 차원에서도 한국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한국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이 요청된다.
한편 이라크 등에 대한 전면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이 6개월 연장되었다.
한국 외교부가 주관한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1년 8월1일 ~ 2022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기 국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채윤 기자(editor@top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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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2021기사등록 2021-07-25 18: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