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의료 보상지원이 시작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5월 17일부터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개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 또는 장제비는 제외된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어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추진단은 당일 오전 현재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6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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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8902기사등록 2021-05-17 15: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