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발표를 통해 “백신접종 후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5월 17일부터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기간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는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관련 지신청 의뢰를 할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자는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따라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사례를 기준을 한다.
이외에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라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한다.
앞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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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8615기사등록 2021-05-10 15: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