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이른 바 ‘직영점 운영 경력이 확인되어야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이번 ‘가맹점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영점을 운영한 일정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법은 ▲가맹본부에게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나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가맹금 예치 등의 의무를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 소규모가맹본부의 ‘가맹금 먹튀’ 등 가맹업 관련분쟁을 예방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로 펀드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보다 두터운 투자자 보호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법은 시세 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드 머니까지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하고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현재 투자회사형 펀드에만 적용되는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등록의무를 모든 형태의 펀드로 확대하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 시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추가등록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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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8345기사등록 2021-04-30 19: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