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4% 수준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도에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른 바 DSR로 알려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 단위 적용을 통해 규제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인 DSR 40%만 맞추고 있는데.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정부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한 단계적 대상 확대안을 통해 차주별 DSR 40%의 전면 적용이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며, 정부는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청년 금융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만기 상품의 3억원 대출(이자 2.5% 적용)에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약 20만원(16.1%)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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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8272기사등록 2021-04-29 16: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