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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건설 기획]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합리적 운영 모색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 기사등록 2021-04-24 14:53:50
  • 기사수정 2021-04-25 1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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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건설 기획]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합리적 운영 모색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 정보화 및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의 필요성 있으나, 업계 수용성 저하로 실질적 참여 유도 한계


-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7%가 과도한 정보 입력항목으로 업무 부담 체감


-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축소, 통보기한의 완화 등 제도 운용의 합리화 모색 필요




*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지난 419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이다.




현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산업 정보화 강화 및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에 있어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 및 횟수, 짧은 의무 통보기한,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문에 대한 83개 항목(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경우 68)으로 증가햇다.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 응답 기업의 84.7%가 과도한 정보입력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체감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863(종합건설업 783, 전문건설업 71, 무응답 9).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변경사항 발생시마다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연통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시정명령·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최근 7년간(20142020)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가건수 35,669건 중 공사대장 통보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비율은 절대 다수인 7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의 대부분(90.1%)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정부는 건설공사 추진시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각 시스템 내 동일 정보를 중복적으로 입력함에 따른 비효율성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산연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로 인한 건설기업이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규제 비용)은 약 1754천만원에서 2795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정보관리 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 강화를 위해 필요 정보 축적을 목적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전면적 확대를 꾀하고 있어 현시점 제도의 목적과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건산연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를 지양하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 현행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는 현() 제도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논의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축소, 통보기한의 완화 및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 중인 타 건설정보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과의 양방향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입력 최소화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공사(도급금액 3억원 이하 등)의 경우 준공 후 일괄 입력,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지자체의 사전 계도절차 마련, 건설공사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고도화 등을 통해 건설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건설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 역시 검토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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