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전하며, 관련한 수사 인력 확대를 발표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밝혔다.
해당 대책은 당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먼저, 정부는 현행 부동산투기 관련 수사권을 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더 확대한다. 수사인력은 1천 500명이 도입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한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게 한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탈세에 대응한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에 대해선 전원 검증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와 협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7003기사등록 2021-03-29 2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