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기준을 완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 채무액 기준은 2005년에 규정된 것으로, 물가상승과 최근의 코로나19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채무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담보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담보 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현행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퇴직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미지급 임금 대지급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현행법상 미지급 임금 구제절차에 판결이 요구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 등의 발급으로도 미지급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경제위기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처리되었다.
현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는 지원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지자체장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가한다, 아울러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인 근로자일 경우 조치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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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6885기사등록 2021-03-25 15: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