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사우나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연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3월 22일부터 전국 목욕장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국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종사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목욕장업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월정액으로 목욕장을 이용하는 통칭 '달 목욕' 신규 발급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목욕장 43곳에 대한 방역이 강회되었다는 점도 재거론되었다.
손 반장은 방역강화의 이유에 대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들은 지역주민이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목욕장을 자주 찾고 오랜 시간 머무르는 특성이 있었다. 목욕탕 내부가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용물품을 사용하거나 취식을 하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방역강화 지침에 따라 앞으로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는 의무화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목욕장 이용 시간 관련 규정은 강제하기보다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이발·미용업 고객이나 찜질방 이용 고객에 대해 이 규정을 지키기 쉽지 않다고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권고문을 여러 군데 게시해 자율적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 1시간 이내 이용 ▲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목욕장업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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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6679기사등록 2021-03-21 22: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