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경기 광명시청과 시흥시청 소속 공무원 14명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토지를 취득하고 투기를 도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0일 광명시와 시흥시는 각 청사에서 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공무원 내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명시는 소속 공무원 15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5급 공무원 2명을 비롯해 모두 6명이 신도시 발표 전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신도시 발표 직전인 지난해 가학동과 옥길동, 노온사동 등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조사 대상을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징계와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거래 사실이 추가 확인된 광명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고, 이들의 토지 취득 연도는 2015년, 2016년, 2017년 각 1명, 2020년 2명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A공무원은 지난해 옥길동 논 334㎡, ▲B공무원은 2019년 광명동 밭 100㎡, ▲C공무원은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D공무원은 지난해 노온사동 밭 1천322㎡, ▲E공무원은 2015년 가학동 밭 1천89㎡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F씨는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시흥시는 소속 공무원 8명의 신도시 예정부지 토지 보유가 밝혀졌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중 7명은 토지소유를 자진신고했으며, 시의 조사과정에서 1명은 토지보유가 확인됐다.
8명 중 7명은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가 가족, 1명은 본인이었다, 아울러 가족이 토지 소유자로 돼 있는 공무원 중 2명은 1980년과 2015년 상속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5년내 토지 취득자는 3명에 불과했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이다.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한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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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6259기사등록 2021-03-10 20: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