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3월말부터 지급 예정으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코로나19 경제피해 위기대응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도 포함된다.
3월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당국은 관련 발표를 통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약국 등과 같은 전문직종과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업종은 앞서 언급한 전문직과 사행성 업종 등이 다수 올랐다.
담배 및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과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예정이다.
단, 앞서 언급한 생계형 중개 및 대리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6조 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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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6100기사등록 2021-03-07 22: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