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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금년에는 2003년생까지 해당한다.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국적이탈을 희망할 경우 올해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영사관에 접수해야 하며,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한 후, 2021년 6월 30일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 및 처리를 하면 된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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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5737기사등록 2021-02-25 10: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