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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의 월간 이민법] ' 불체자사면 입법 법안 예측 '
  • 기사등록 2021-02-14 15:56:52
  • 기사수정 2021-02-14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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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시카고] 데일리투데이는 '교차로 CHICAGO'와 함께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시카고 교차로(교차로 CHICAGO)'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 ( 사진: 시카고 교차로 )




1. Alejandro Mayorkas, 바이든 시대 첫 국토 안보부 장관지명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승리 직후인 11월에 취임 후 이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큰 조직인 국토 안보부의 첫 장관 (Secretary)으로 Alejandro Mayorkas 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는 1959년 생으로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태어난 이민 1세입니다.

그의 부모가 쿠바혁명 당시 난민으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넘어왔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에 USCIS 이민국 국장(Director)으로 지명되어 DACA 불법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등을 지휘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국토 안보부 차관(Deputy Secretary)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민정책을 기대하게 합니다.



2. 불체자사면 입법 법안 예측


막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불체자사면에 대한 법안을 바로 진행할 것인지, 당장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데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흘러나온 방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분 미비인 경우에 한해 (사면을 기대하여 향후 미국으로 불체자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5년간 임시 비자 신분을 주고 세금 납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5년 후에 부여하고, 또다시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명령과 달리 법률안은 의회에서 공화당과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쉬운 것부터 진행하자는 주장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추이가 주목됩니다.



3.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기준 인상과 향후 전망


1월 14일 연방노동부는 “Strengthening Wage Protections for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of Certain Aliens in the US”의 final rule 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미국 이민국에 가기 전에 노동부와의 절차를 통해 그 외국인의 포지션에 적정한 임금을 결정 받습니다. 겉으로의 취지는 외국인에게 같은 지역 같은 포지션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8일 노동부는 이 적정임금 기준을 대폭 인상하여 오히려 실제 근로현장에서 미국인이 받는 연봉보다도 외국인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을 높게 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회사들로 하여금 아예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 이민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지요. 

법원을 통해 바로 집행 금지명령 등의 저항이 있었고, 1월 14일 발표는 작년 10월의 초안보다는 후퇴하여 인상률을 반 정도로 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과거보다는 연봉이 높아 반이민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실시는 두 달 후인 3월 15일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준비 위원회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갑작스럽게 조치되어 시행을 기다리는 행정명령 등을 이른바 “midnight regulations”이라 정의하고 취임일인 1월 20일 바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시기를 우선 정해진 시기보다 60일 미루고 확보한 기간 동안 대체 명령이나 입법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해 둔 상황입니다. 아마 법원을 통한 견제 및 신임 대통령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4. H-1B 추첨제도 변경


1월 8일 이민국은 Final Rule Creating Wage-Based Selection System for Cap-Subject H-1B Petitions 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H-1B 취업비자의 신청자가 총 6만 5천개의 연간 쿼터를 넘기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접수를 결정하던 시스템을 수정하여, 고용주가 더 높은 연봉을 오퍼한 경우에 추첨에 우선순위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올해 취업비자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인 3월 9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지 않은 문과계열과 한국계 사업체에서 취업비자로 직원을 뽑기가 거의 어려워진 셈입니다. 다만 이 역시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midnight regulation에 해당하므로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올 봄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향후 발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관련 뉴스가 앞으로 쏟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뉴스는 별도로 알려드리고, 매달 쌓인 주요뉴스를 이렇게 브리핑 형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글)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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