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공공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내일 14일 집단휴진을 발표한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발표 서두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고,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앙루러 정부는 내일부터 진행될 의료계의 단체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면서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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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38225기사등록 2020-08-13 14: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