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알려진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과 관련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헀다.
한편, 실형선고와는 다르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되었던 바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38202기사등록 2020-08-12 21: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