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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 등 3개 주 주지사들이 타 지역 34개 주와 푸에르토 리코, 콜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해 14일 동안 의무 격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부터 시행중인 새 격리 정책의 대상에 일리노이 주, 미네소타 주,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등 4개 지역을 추가 발표한 것이다.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된 주들은 7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비율이 10%를 넘거나, 양성확진을 받은 주민의 수가 인구 10만명 당 10명이 넘는 주들이다. 이런 주의 명단에는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가 벌써 몇 주일 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미국에서 한 때 코로나19 감염의 최악의 비율을 기록했던 뉴욕 주가 다른 코로나19 고위험지역 주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감염율이 치솟을까봐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따라 뉴욕 주에서는 격리 대상 주 출신의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방역수칙에 따라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떠날 경우 무려 2000달러 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글-사진) 뉴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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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851기사등록 2020-07-31 14: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