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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화의 데일리 홈 테크] 각광받는 해외 부동산,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 기사등록 2020-01-04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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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각광받는 해외 부동산,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수익성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부동산 가격에 부담을 느낀 자산가들이 투자처로 해외부동산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관심도 높다.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투자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한국대사관, 주한 외국대사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제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담당하는 상무관이 있어 직접 정보를 얻는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다양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인터넷 정보를 얻을 때에는 주변 환경과 시세 등을 좋게 올려놓지만 막상 직접 가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 사진: pixabay )



둘째, 현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투자대상 나라와 관련해서 현지법을 숙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에이전트를 고용한다고 해도 허위정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의 규제 및 상관습의 파악을 해야 하며, 해당국가의 산업구조, 구매력, 경제규모 등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며, 정치적인 환경이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셋째, 대상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법제와 세금제도를 파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투자금액 및 투자 대상국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해외는 다를 수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에 주요사항 중 하나가 투자 대상국가에서 부동산 매각 차익 등의 이익을 투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 환거래은행을 한곳에 지정해 취득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면 된다.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한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분한 후에도 처분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한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해외부동산을 사고판 사실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처분 전까지는 일정시점마다 거래하는 지정외국환은행에 사후관리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 사진: pexels )



넷째, 해외 부동산의 경우 관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임대 관리 등을 쉽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자신을 대리해서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줄 업체가 필요하다. 아무리 예상투자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믿을 만한 관리 업체가 없다면 투자를 자제 하는 것이 맞다


보통 동남아시아의 일부 투자해당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오프라인 부동산 중개가 없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거래 및 임대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현지인 부동산 중개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와 부동산 관리계약을 해야 한다.


장기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며 자주 현지를 방문해 주는 것이 좋다


취득 이후에도 발생하는 관리 문제와 함께 인테리어, 매매, 임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 (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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