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 49회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의무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제 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남아 순방결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위한 현장노동청 운영결과 등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은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심의 및 의결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일부 기업에서 벌어진 직원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14107기사등록 2017-11-21 16: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