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함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해 파견을 연장하는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관련 자료를 통해 “9월 말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 1,206명 중 파견 공중보건의가 8.6%인 104명에 달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4월 11일 개정하였는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운영지침을 바꾸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당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이어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해온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정 평가 이유로‘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등을 들었다.
또한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단순 업무의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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