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 1,780억 원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30만 건 발송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9월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6,604억 원이고, 지난 7월 1/2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5,176억 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4% 늘었다.
아울러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2,942명으로, 언어별로는 ▴영어 61.7%(1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밖에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ARS(☎1599-3900)를 이용해서도 납부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시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해 발송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시각장애인 2,152명에게 고지서에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모바일 앱(STAX)․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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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101551기사등록 2024-09-12 1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