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여야는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임대 거주 지원,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포함한다.
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그간 제기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근절 패키지 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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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101110기사등록 2024-08-28 2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