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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 조속 추진 2023-02-06
황태환 기자 whitescarf@hanmail.net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당정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도입을 포함한 화물운수사업법개정안 입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언급된 표준 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준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화주 처벌 조항이 폐기되고,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지입 전문 회사'도 퇴출된다.


다만,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정부가 권고 수준만 제시하고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접수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여당은 당일 세부 개정안이 담긴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 내로 가장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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