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고충민원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고 고충민원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나선바 있다.
‘법률자문단’이 발족한 이후 감사에서 5건, 고충민원에서 18건, 공공사업감시에서 3건 등 총 26건을 자문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을 추가로 11명 위촉하고 서울시청 본관8층 다목적홀에서 9월 2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하여 ‘법률자문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번 추가 위촉된 위원을 포함하여 총 46명의 '법률자문단'중 △ 변호사 36명, △ 법학교수 8명, △ 법학박사 2명이며, 부동산, 세제, 건설, 지방자치, 민사, 환경,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통하여 고충민원이나 감사를 제기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한분 한분의 고충민원과 감사청구에 대해 경청하고 소통하며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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