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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보호자가 친족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은 즉시 분리조치 해야”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06-18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규정을 신설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형법' 258조의 2~305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 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두 명의 성범죄피해 여중생이 2021512일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20226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초기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의 압박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최근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특히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명시함으로써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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