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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서울시, 7인 '자치경찰위원회' 발족 인권 전문가, 법조계, 경찰 출신 등 전문가 7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2021-06-25
황소정 기자 dt2018@daum.net



[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오세훈 시장은 25일 서울시청 간담회장1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엔 오 시장 외에도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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