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데일리투데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오는 9월까지 적용 2021-06-18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9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에서 해당 조치의 연장적용을 이 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한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조치다.


그동안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졌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해줬는데, 사정이 어려워 이미 폐업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6월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