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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원자력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 안전 지킨다...‘원안위 소통법’ 개정 2021-04-23
황태환 기자 whitescarf@hanmail.net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22일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가지식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내용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일명 디지털 집현전법안’) 1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318일과 420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23일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등 49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의결된 법안 중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디지털 집현전의 구축운영과 국가지식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한 곳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운영하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안위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며, 원안위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안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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