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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입...기후변화 대응 재정 편성 2021-04-23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날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의 특정 효과를 분석하는 제도는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에 이어 두 번째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내년도 시범 실시 후 2023년도 예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세계잉여금(국가회계 결산 상 세입·세출의 차액에서 다음해 이월금액을 차감한 순 잉여금)의 처리결과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에 더해 그 사용계획을 미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 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부정운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하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인 일 0.025%(0.75% 상당)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현행의 중가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어 체납자가 부주의로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분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고, 부과요율도 월 1.2%로 국세 납부지연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이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화 환전 및 송금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도 외환시세조종 금지 등 기존 외환취급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에 따라 환전과 송금 업무의 일부 위탁이 전면 허용되었으나, 환전·송금 업무 위탁의 법률적 근거나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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