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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개발 사업지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1-04-21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 (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4.57이다.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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