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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LH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태 재발 막는다...‘정부·기관 부동산등록제 도입’ 2021-03-07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 ( 사진: commons.wikimedia.org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의혹에 대해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전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 추진도 거론했다.


이날 명명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교란행위 등으로 나눠 지목되었다.


해당 행위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도 환수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의 범위와 성격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시장 퇴출도 도입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해당 계획대로 3월 안으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개된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 2020년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또한 계획되었던 7월에 시작한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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